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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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라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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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한시적으로 운영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함. 3. 15일 이내에서 허용함. 4. 실시 1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고, 사후 7일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시에 출석을 인정함. 5.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함. 6. 정기고사 기간에는 체험학습 허용하지 않으며, 가정학습 허용 기간일지라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시’ 처리한다. (단, 병결 확인 서류 제출 시 ‘병결’ 처리) ※ (예시) 6.10.(수)~6.12.(금) 중간고사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6.1.(월)~6.9.(화) 7일 간, 6.15.~6.23.(화) 8일 간 총 15일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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